■ 53개 상장사 대주주 47명 1억이상 稅혜택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기업의 배당을 늘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됐고 올해 이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온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 배당금에 대해 41.8%(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매기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 과세하는 기존 제도보다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종전 15.4% 종합과세에서 9.9%로 분리과세해준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아끼는 대주주는 24억3000만원어치 세금을 줄이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주식 873만2290주(작년 말 기준, 23.29%)를 보유해 올해 배당으로 261억9600만원을 받는다. 종합과세를 한다면 금융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인 정 부회장은 최고세율인 41.8%를 적용받아 90억8000만원을 배당세로 내야 한다. 이에 비해 분리과세를 받으면 27.5%에 해당하는 6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현대글로비스의 3대주주(6.71%)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도 같은 방법으로 7억원을 절세하게 된다.
효성그룹 대주주(10.15%)인 조석래 효성 회장은 세금 11억5000만원을 분리과세로 아낄 수 있었다. 조현준 사장은 일반과세를 받았다면 46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로 세금이 34억3000만원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12억4000만원을 아낀다. 조현상 부사장은 12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너 일가 49명이 총 46.32%의 지분을 보유한 GS그룹도 대주주 한 명당 수억 원대 절세 혜택을 봤다. GS 대주주 허창수 GS 회장은 세금 6억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GS 지분 4.47%를 보유한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도 5억7000만원의 세금을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도 9억6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실제 배당도 많이 늘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전년보다 33.1% 증가했다. 조성빈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배당은 한번 높이면 오히려 줄지 않는 경향이 있어 소비 진작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개인에게는 절세 효과가 미미하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상당수 주어지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한다.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에서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의 절세 효과를 155억원으로 예상했다. 그중 최대주주에 64억원(41.3%), 일반주주에 91억원(58.7%)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봤다. 200명 안팎의 대주주 일가가 전체의 40%가 넘는 절세 혜택을 가져가는 형태인 셈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일반주주보다 더 많은 배당세 혜택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는 에이스침대가 고배당 기업의 기준을 통
조만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전체 파이를 봤을 때는 대주주인 오너가 가져가는 절세 혜택보다는 소액주주 등이 가져가는 절세 혜택이 더 크다"며 "배당을 늘리는 정책적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