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공사를 발주 할 때 ‘시공책임형CM’과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가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을 공공부문에 최초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공사에 최초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기술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책임형CM은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는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시공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할 수 있다. 공사비 증가 리스크도 줄어든다.
순수내역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물량, 시공법 등을 토대로 건설사가 단순히 단가만 써내는 현행 ‘내역입찰제’를 보완했다. 즉,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 수주관행은 견적능력 저하로 이어져 최근 해외공사 손실을 야기한 요
시공책임형CM과 순수내역입찰 공사는 올 3분기 내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1~2건 시범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과 사업자 선정방식을 다음달 중 확정한다는 게획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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