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가 있는 우리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이 자체조사 보고서를 지난 16일에 제출했지만 이 보고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검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개계좌 모두 실명
본인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3개계좌 모두 위임장이 비치돼 있지 않아,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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