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배책보험) 최소 가입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인명사고는 1인당 1억원 한도 이상, 부상 시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보험료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보험가입 한도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던 것에서 자배법상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제 보험요율 결정과정에서는 예상 인상폭 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체육시설 배책보험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 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한도 상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느낀 중·소규모 체육시설 업주들이 보험 가입을 하고 해당 부처에 신고한 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관련 부처에 신고한 뒤 청약철회나 중도해지 등을 통해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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