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구인 서스틴베스트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304개 주요 기업 배당 안건을 분석한 결과 배당을 실시한 244개 기업 시가배당률(배당액/주가)은 평균 1.5%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주당 배당금을 늘린 기업은 52%인 126개였고, 배당금은 평균 500원 정도 증가했다.
시가배당률이 높아진 기업은 분석 대상 기업 중 43%인 131개였다. 이들 기업 시가배당률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0.7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한국전력(6.2%) 지역난방공사(5.9%) 등 공기업 시가배당률이 높았다.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았던 골프존은 올해 주당 4000원을 배당해 시가배당률이 4.5%에 달했다.
배당 확대로 주주 이익이 늘어났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기존 주주들 주식가치가 희석될 염려가 높아졌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어 배당이 감소할 수 있으며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의결권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박세원 서스틴베스트 연구원은 "정관상 주주가 아닌 회사가 전환주식에 대해 보통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 경영상 필요' 같은 포괄적 사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필요한 시기에 보통주로 전환시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은행 노루홀딩스 연우 코스맥스 코스맥스비티아이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등이 올해 주총을 통해 다양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CB나 BW 발행한도를 확 늘린 회사들도 있었다. 제로투세븐은 CB·BW 발행한도를 1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대표이사가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주총에서 통과시켰다. 코스맥스도 1000억원이던 CB·BW 발행한도를 4000억원으로 3배 늘렸다.
이 밖에 유상증자 때 종류주식에 보통주식을 배정하는 안도 주주가치를 침해할 것이란 염려가 있었지만 통과됐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에 보통주를 배정하면 보통주를 가지고
이날 주총에서도 주주권익 침해 논란은 여전했다. 이엠텍은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소액주주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사 수를 줄이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제주항공은 주총 승인 사항인 재무제표 등을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노현 기자 /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