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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의 2015 회계연도 감사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대우조선 측에 과거 회계연도 재무제표 재작성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은 안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연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했고, 안진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이전까지 수정 공시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2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가운데 얼마만큼이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실 반영 정도에 따라 흑자였던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총 손실 규모 5조5000억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2조5000억원 정도가 이전 해에 반영될 수 있다"며 "장기매출채권 충당금 설정 등 당시 가정했던 여러 조건이 변해 사후적으로 오류가 생긴 부분을 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과 2014년도 결산 당시 손실이나 실행예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해 대규모로 실현·반영됐는데 최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진행 중 2015년에 실현·반영된 손실 중 일부를 2013년과 2014년의 손실로 귀속시키기로 했다는 얘기다.
2조5000억원의 손실이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해당 연도의 대우조선 실적도 적자로 전환된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242억원, 454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과 안진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안진 관계자는 "의도적인 분식회계는 아니고, 진행기준을 사용하는 조선업 특성상 과거 추정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진행기준이란 총비용이 100원으로 예상되는 선박을 만드는데 10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다면 선주에게 앞으로 받을 돈의 10%를 미리 매출로 잡는 방식이다. 여기서 추정된 원가에 변동이 있거나 선주의 주문 변경 등이 발생한다면 매출은 사후적으로 바뀔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장기매출채권 충당금은 2010년에 도입된 개념으로 그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며 "안진 측과 협의해서 회수기간별로 충담금을 계속 설정해왔고 당시 가정했던 경제 상황과 달리 경기가 나빠져 이게 미수금 등이 됐다"고 설명했다.
진행기준에 따라 받을 돈으로 잡아놨는데 경기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못 받아 손실로 잡혔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여부 판단은 공시가 이뤄진 후 감리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분식회계로 드러날 경우 수정보고서 제출이 추가 처벌이나 감경 여부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무조건 감경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해
다만 2013년과 2014년 대우조선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미 대우조선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부실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논리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노현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