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없이 디지털로 등록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행사를 하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을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