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만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가입연령 대상을 부부 중 1인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주택 소유 유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주택이 1인 소유라면
주택이 공동 소유일 경우라면,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이전해야 하며 소유권을 이전 받은 1인만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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