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포는 지난 2014년 12월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이뤄졌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절대평가 선발 방식(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선발예정인원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선발예정인원은 최근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수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제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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