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액주주와 마찰을 빚었던 BYC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안건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상근 감사 선임안과 배당금 확대 안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다만 BYC 측은 실적 회복과 함께 배당성향 확대를 구두로 약속한 만큼 갈등은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BYC는 서울 영등포구 BYC 본사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일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주총회의 쟁점은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배당금 확대와 회사 측이 주장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이었다.
먼저 제1호 의안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는 1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850원, 우선주 900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BYC 소액주주협의회는 1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4000원, 우선주 4050원으로 확대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현재 BYC의 배당성향은 4.7%로 국내 상장업체 평균 대비 현저하게 낮다는 판단에서였다.
BYC소액주주 협의회 측은 이날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BYC의 주가가 현재 저평가돼 있어 배당성향 확대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상근감사 선임 역시 경영진과 소액주주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당금 확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경영진이 제시한 배당안이 출석의결권주식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 소액주주의 배당 확대안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BYC 관계자는 “회사 사정을 고려해 한석범 대주주는 보통주 400원, 우선주 450원으로 감액해 수령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38억원 손실 등 회사는 현재 위기에 기로에 놓여있고, 이런 점을 주주들이 양해해주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배당이 가능하도록 수익률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호 정관일부의 변경 건은 ‘감사위원회 신설’ 정관 변경안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제5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부결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YC는 현재 자산이 1조원도 채 되지 않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BYC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상근감사 선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감사위원회의 설립은 소액주주 등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치열한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사내·사외이사 선임안과 달리 감사 선임안에 한해서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일명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정관일부 변경의 건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동의와 제창으로 승인됐다. 이미 배당금 안건이 경영진의 제안대로 승인된 만큼 제2호 안건 역시 표결에 붙이더라도 소액주주 지분이 최대주주 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넘어설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BYC는 이날부터 감사위원회가 설립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액주주들의 제안이 표결에도 못 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일반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총 의결권 지분이 3%로 제한되지만 감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1인마다 3%로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모두 줄줄이 가결됐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한영대, 한석범 이사 등 4명을 포함해 정준영, 김기열, 진기풍 등 사외이사 3명을 새로 선임했고 강인구 이사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신설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사회가 추천한 박종복, 정준영, 김기열 등 3명이 선임됐다.
유중화 BYC 대표이사는 “최근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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