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비과세 혜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3000만원 이내로 예금을 편입할 경우 자금 활용성 측면 등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금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은 1인당 3000만원 예탁 한도로 이자소득세(14%)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17일 현재 ISA(연봉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 의무가입 3년 기준)에 편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예금 중 최고 금리는 연 2.1%(저축은행 상품)로 3000만원을 맡기면 3년 후 이자는 총 189만원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는 이자수익 25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자수익 189만원 전액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다만 ISA 편입시 예금의 경우 수수료율 0.1%가 부과돼 수수료율을 포함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이자수익은 180만원이다. 쉽게 말해 ISA에 3년 동안 연 2.1% 예금을 편입하면 만기일에 원금 3000만원에 더해 이자 180만원까지 총 3180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은 기대할 수 없고 수수료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
만약 3000만원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상호금융권에 3년 동안 예탁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언급한 ISA 편입 예금 상품과 같이 수수료율을 포함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연 2.0%)를 적용하면 세전 이자는 총 180만원으로 동일하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금융권에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세금을 부과받으면 세후 총 이자로 177만48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ISA의 이자수익이 2만5200원 더 많지만 상호금융권 예탁금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을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ISA 의무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를 가정, 약정 금리(연 2.0%)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해도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15.4%)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호금융권 예탁금보다 이자수익이 27~29만원 가량 줄어든다. 특히 ISA와 달리 상호금융권은 상품 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가 없고 통상 3년 만기 예탁금의 실제 금리가 연 2.2~2.3%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자수익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1인당 3000만원까지는)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 상품을 ISA에 편입해도 만기에 비교하면 상호금융권에 예탁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자를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연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수익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부터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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