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람, 즉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해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르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되며 해당 정보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뒤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