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가 추진 동력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뉴타운을 직권 해제한다.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 해제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사업 추진 상황, 주민 갈등,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 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등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는 추정 비례율 80% 미만이면 소유자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직권 해제 공고 후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 제한 해제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 예정 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추진위나 조합 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에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4년 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직권 해제된다.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 요청에 따라 직권 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 적용한다. 직권 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 비용은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설립 인가 뒤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서울에서는 그동안 정비사업 7분 능선인 사업시행계획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