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매수인 간 부동산 거래 후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만을 요구하는 ‘계약서 대필서비스’가 부동산시장에서 성행하고 있다.
직거래시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대출 진행시 금융권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이 대필 상담·의뢰 고객 100명에게 ‘대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직인을 요구하는 은행이 많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권리분석이 어려워서’가 14%, ‘계약서 작성 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5%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후 피해 유형으로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떼인 경우 69% △도배·장판·가스 등 하자보수로 인한 임대인과의 다툼이 20%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중계약 11%로
염정오 점포라인 공인중개사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거래 당사자 간 오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험이 적을수록 직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