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 모습 [매경DB] |
7일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 15개사 제출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협회 회원 건설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 조건부 승인 등 총 피해규모는 약 5조2200억원(3만3970가구) 수준을 보였다. 집단대출 심사 강화 직후인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그간 집단대출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이로 인해 1차 중도금 납부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등 업체가 부담을 떠안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게 주택협회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은행으로부터 사전 중도금 대출 승낙을 받은 한 사업장의 경우 은행이 11월 입주자 모집 이후 갑자기 대출을 거부해 1차 중도급 납부시기를 12월로 유예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금리 인상으로 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집단대출
이어 “내수를 위해서라도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집단대출 규제는 조속히 철회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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