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하지 않는데도 다량의 배기가스를 내뿜는 공회전 관광버스를 서울시가 이달부터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고궁·박물관·터미널 등 2663곳에서 공회전 차량을 사전 경고 없이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시는 상습적인 관광버스 공회전 습관을 끊고자 자치구와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관광지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는 경복궁, 덕수궁, 청계광장, 남산한옥마을, 신라호텔, 주요 면세점 인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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