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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연도별 수신잔액 추이 |
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상호금융 예탁금.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같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농특세 1.4% 총 15.4% 세금을 떼지만 상호금융에 돈을 맡기면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4%만 제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금리가 연 2%인 은행에 3000만원을 맡기면 1년후 이자소득 60만원에 대해 총 15.4%의 세금(9만2400원)을 제하고 50만76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연 2% 상호금융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후 농특세 1.4%(8400원)을 떼고 59만160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같은 돈, 동일한 금리지만 이자소득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비과세 혜택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의 수신고는 증가세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말 기준 수신잔액이 112조원으로 2012년 92조원, 2013년 97조원, 2014년 106
같은 상호금융권인 신협도 수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거래자는 작년말 기준 575만명으로 증가세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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