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 지식을 제1차,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한다.
제1차 시험은 7월 3일(일)에 서울, 대전 지역 등 2개 권역에서 치러지고, 제2차 시험은 10월 9일(일) 서울지역에서 실시
제1차 시험은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bea.energy.or.kr)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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