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신규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럼 계좌이동 3단계 서비스는 기존 1~2단계와 어떻게 다를까. 또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홈페이지(페이인포)에서 조회·해지할 수 있게 했고(1단계), 지난해 10월 카드·보험·통신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를 변경하는 서비스(2단계)를 도입했다.
1~2단계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은행 창구에 가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도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기존에 비해 서비스 폭도 늘었다. 통신비나 카드대금 자동납부 뿐 아니라 월세나 적금처럼 고객이 금액과 주기를 정해 이체하는 자동송금도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다. 계좌이동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체를 희망하는 은행을 찾아 가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C은행으로 바꾸려면 C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래 은행에서 적금이나 대출을 이용할 경우 계좌를 바꾸면서 금리가 인하되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은 모든 은행이 26일부터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모바일뱅킹은 은행별로 시행 시기가 다른데 대구·씨티·수협·제주·전북은행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페이인포 시간과 같다.
인터넷뱅킹 조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다.
자동이체 변경 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송금은 변경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 5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는 고객이 카드나 보험사, 통신사 등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이며 ‘자동송금’은 월세나 회비, 적금 등 고객이 다른 은행 계좌로 주기적인 이체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체주기가 1개월 이상인 자동송금은 출입금일 2영업일 이전부터 변경신청이 제한된다.
또 이체주기가 1개월 미만인
자동송금내역을 해지하거나 변경했을 경우 실시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다. 단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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