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해당 법안이 보험사의 소송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반사기죄보다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 또한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법안통과를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날로 흉포화하는 보험범죄의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죄에 비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사의 소송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동안 보험사 소송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특별법은 전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이 아니라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시행령의 향방에 따라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무엇보다 선량한 가입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적용해야
오 국장은 또 “아울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면 ‘보험사기’와 ‘보험사 사기’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형평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사기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 지급해 가입자의 몫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