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른 세금은 누가 내야 될까? 일부 건축주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공사를 맡겼으면 세금까지 다 정리해줘야지 이런 세금, 저런 세금들을 왜 자꾸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고 건축주인 본인에게 미루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 가끔 건축주가 직접 직영으로 공사하는 현장에서는 건축사에게 세금을 미루면서 설계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니냐며 따지기도 한다.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만 필요한 것도 설계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다. 건축은 공사와 설계 이외의 많은 일들을 포함하게 된다. 건축주의 전폭적인 신뢰를 시공사가 받는다 하더라도 설계와 시공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세금들이 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동산수수료, 법무 등기비, 취득세 등은 일단 접어 두고라도 많은 세금이 뒤따른다. 설계를 맡겼다 하더라도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가 나오고, 측량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고, 철거로 인한 조사 및 처리비용이 청구되고, 공사에 필요한 수도 및 전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준공을 위한 최종적인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연결을 위한 인입비용과 각각의 확인을 위한 확인필증도 필요하고, 건물 준공으로 인한 취득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외에도 땅의 속성이 바뀜으로 인한 농지, 임야 등의 대지전환에 따른 세금과, 개발이익에 따른 세금 등 알든 모르든 세금은 건축 요소요소의 지점에 대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 것일까?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내는 것이다. 건축주는 설계와 시공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주가 이런 세금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주는 닥쳐서야 세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금의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닥치면 세금은 그야말로 큰 환란과도 같을 것이다. 누구라도 붙잡고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행복한 집짓기를 방해하는 요소는 누군가의 방해나 누군가의 속임수가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서는 작은 친절을 놓쳤을 때 큰 불행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가올 나중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누군가의 한마디만으로도 불행하지 않을 집짓기는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건축 김법구 건축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