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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2015년 9월 10일 발행한 4년 만기 회사채(현대상선186) 가격은 전날 장내 채권시장에서 631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0일 회사채 가격이 3926원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열흘 만에 60% 이상 반등에 성공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현대상선 공모 회사채 잔액은 7700억원에 달한다.
연초 회사채시장에서는 '현대상선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대됐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채권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현대상선이 연말까지 갚아야 할 차입금은 1조4100억원에 달한다. 액면가 1만원 대비 3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던 회사채 가격이 반등한 것은 현대그룹이 현 회장의 사재 출연, 현대증권을 포함한 금융 3사 공개 매각 등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현대상선이 회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자구안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여전히 시장 의구심이 높다. 현대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 결정한 현대증권 매각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갖고 있는 현대증권 지분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요한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입장이 선결되지 않으면 현대증권 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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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보유 지분 22.43%를 담보로 메리츠종금증권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1392억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에 현대증권 지분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 현대증권의 주인이 현대상선에서 현대엘리베이터로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긴급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현대증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콜옵션과 우선매수권이 매각의 걸림돌로 변모했다.
이에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합의해 콜옵션을 일반적인 우선매수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매각자가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는 금호산업과 팬택 매각과 같은 선례가 있어 현대엘리베이터가 우선매수권을 가진 채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대신 매각 객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각 주체를 현대상선이 아닌 해당 지분의 신탁계약자들인 대우증권, 한국씨티은행, 한국투자증권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에 대한 '파킹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다시 "매각 흥행을 위해 우선매수권도 포기하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증권 우선매수권을 포기해야만 '진성 매각'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수 후보들 역시 쉽게
현대그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은 담보대출 시 안전장치로 부여한 것으로 포기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만 행사 여부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어떤 경우도 진성 매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