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본인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업 규모를 400가구까지 확대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주거 취약계층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업무계획대로 올해 사업 규모를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렸고, 단독·다가구주택과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새로 점포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면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
상가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만 받고 청년창업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