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다락 층고를 3m까지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1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다락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합쳐지지 않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층고가 7m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 다락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 안전을 위해 다락의 피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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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