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본인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업규모를 400가구까지 확대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업무계획대로 올해 사업 규모를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렸고, 단독·다가구주택과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점포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새로 점포주택을 짓는 것 뿐 아니라 점포를 두기에 적합한 경우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
국토부는 대수선·신축된 점포주택 상가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했고,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게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공익성을 고려해 상가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설명회 때 점포주택 신축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나와 수요자 요구에 맞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허물고 신축하는 것 말고 대수선하거나 인접 대지와 주택을 하나로 묶어 통합 건축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기존 건물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20㎡ 수준으로 현재도 1인 주거에 적합하면 외벽 마감을 교체하거나 화장실 등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단순 대수선이 이뤄진다. 전용 20∼40㎡면 똑같이 단순 대수선하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인접주택통합 리모델링 임대업의 경우 신축될 다가구주택의 지분·명의·소득배분 등 재산권에 관해 소유자들간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공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추천으로 3월 중 5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융자상품 가운데 ‘
국토부는 선정기준은 1차 공모때처럼 집주인 평가와 입지평가로 진행하되, 점포주택 신축의 경우 LH에서 별도로 상가 도입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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