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면서 공장 등 영업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들 실직•휴직 보상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일 입법예고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 시행 예정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가 수용되면서 공장이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실직 휴직때 최대 90일까지 보상받던 것을 최대 120일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간 보상받는다.
또 개별 법률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개별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도 개정한다. 개발부담금 물납인정 대상이 기존에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 산정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키로 규정한다.
개발부담금 산정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 납부 확인 주체도 종전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되면서 세무관서 납부확인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했다.
이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종료시점 시가-개시시점 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20%또는 25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에서도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되 절차규정을 이사회의결후 기재부 승인, 전입시 국토부 보고 등으로 마련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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