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 상담 모습 [출처: 서울시] |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2%에서 1.8%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출 최고한도는 이전과 동일한 1억8000만원이며, 대출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해야 한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날짜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기
시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