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일시적으로 대체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원이 주도하는 사후적 구조조정 수단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대비되는 개념인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지난해 말 개정안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워크아웃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은 은행 17곳, 저축은행 79곳, 여신전문금융회사 78곳, 보험사 41곳, 증권사 46곳, 자산운용사 59곳 등 1·2금융권 금융회사 325곳과 기존 워크아웃에 준하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98곳 중 39곳이 불참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기업 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정기·불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 징후 기업을 선정한다. 이런 기업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단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채권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기존 워크아웃제도에 따르면 금감원장이 채권단에 채권행사 유예를 신청하지만, 이번 협약은 주채권은행의 1차 협의회 소집 통보를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와
기촉법 절차를 위반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기존 워크아웃제도에서는 금융위원회 제재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새 제도는 일정한 위약금 등 손해배상책임으로 대신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