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7년에도 유사한 세제 혜택이 시작된 이후 2008년 해외 주식형 펀드(공모형)의 판매 잔액은 60조6195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제 혜택 만료 등으로 지난해에는 판매 잔액이 15조5965억원(11월 30일 기준)까지 줄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해외 펀드 투자 활성화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을 문답풀이(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 펀드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A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가 대상이다. 이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매·평가차익을 비롯해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07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당시에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했기 때문에 펀드 내 주식의 매매·평가이익이 마이너스이더라도 환차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그 부분을 개선했다. 하지만 배당소득과 환헤지에서 발생된 수익은 과세된다.
Q 펀드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제도가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기존 계좌를 통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 계좌 내 펀드를 신규 계좌로 옮길 수도 없다. 내년 말까지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최소 1계좌라도 보유한 사람만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계좌 개설이 아예 불가능하다.
Q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A 전용 계좌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그 기간에 혜택이 적용된다. 2007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는 혜택 기간을 2년7개월로 한정지었던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1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보면서 적정한 타이밍에 환매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Q 가입에 한도가 있나.
A 1인당 납입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해외 펀드 계좌당 투자 금액이 평균 1203만원(2014년 기준)인 점을 감안해 설정된 한도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가입한 금융사 수나 계좌 수,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다. 3000만원 한도에서 한 펀드에만 가입해도 되고 여러 개의 펀드에 분산해 투자해도 된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펀드에 한해 추가 납입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에 A펀드와 B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C펀드에 가입했다면 C펀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Q 상장지수펀드(ETF)도 혜택에 포함이 되나.
A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해외 주식을 60% 이상 편입한 ETF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간접펀드나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하는 펀드도 가능하다.
Q 기존에 투자 중인 펀드를 전용계좌로 옮길 수 있나.
A 신규 투자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현재 해외 펀드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잠시 기다렸다가 3월 이후 전용 계좌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현재 보유 중인 해외 펀드를 환매하고 신규 계좌로 재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Q 전용 계좌 입출금에 제한은.
A 입출금에는 제한이 없다. 투자자가 원할 때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환매했다면 환매한 금액만큼은 세제 혜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A펀드, B펀드, C펀드에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A펀드를 환매해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 투자 한도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Q 가장 효과적인 운용 방법은 무엇인가.
A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신규 펀드 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2~3개 정도의 펀드에 미리
[강다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