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6월부터 저소득 신용불량자에 대한 빚탕감 규모가 기존 50%에서 60%로 늘어난다. 다만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신용불량자는 탕감규모가 30%까지 줄어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복위 워크아웃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은 가용소득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차감한 금액이다.
개선안 골자는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빚의 50%를 탕감해온 기존 방식을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원금감면율을 30%에서 60%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각각 3인가구의 가장이면서 3300만원의 빚이 있는 월 소득 178만5358원의 A씨와 202만894원의 B씨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신용불량자 모두 감면율이 50%(탕감액 1650만원)로 같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맞춤형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A씨의 감면율은 60%로 늘어나고 B씨는 40%로 줄어든다. A씨의 빚 상환기간은 48개월에서 38개월로 10개월 줄어드는 반면 B씨는 종전(28개월)보다 6개월 많은 34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범위에서 신용불량자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됐다. 김성진 금융위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가용소득이 0원을 밑도는 신불자는 원칙적으로 법원 워크아웃 대상이나 친족 도움 등 추가적인 상환능력을 소명할 수 있을 경우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가용소득 산정의 기준이 됐던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358만9019원, 3인가구는 357만9019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체적인 원금감면율이 기존 20.1%에서 24.6%로, 채무탕감액은 2523억원에서 305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수혜자 1인당 추가 원금감면액은 기존보다 90만원가량 늘어난다. 2014년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수혜자는 약 6만명, 대상채권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제도 등 각종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성실상환자가 각종 정책적 지원제도로 자활·재기의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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