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함으로써 거주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주택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합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실시하기 위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 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종류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