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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1월 22일(18:3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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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핵심 자회사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이 모기업에서 떨어져 나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에게 경남기업과의 관계를 청산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남기업의 핵심 계열사인 두 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가며, 고 성완종 회장이 세운 대아경남그룹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냐고 여기고 있다. 경남기업은 대아경남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0일 공고를 내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중인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 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은 모기업 경남기업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된다. 지난해 3월 경남기업 계열사들이 일제히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경남기업은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채로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법원 결정에 의하면 대아건설은 경남기업의 지분을 포함한 구 주식을 전부 무상 폐기(소각)하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진 323억원의 채무 중 272억원을 올해 안에 갚아야 한다. 남은 51억원의 채권은 자본금으로 전환된다. 대원건설산업 또한 경남기업의 지분을 포함한 구 주식을 소각하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진 622억원의 채무 중 501억원을 올해 안에 갚아야 한다. 남은 121억원의 채권은 자본금으로 전환된다. 대아건설의 새 최대주주는 대림산업이며, 대원건설산업의 새 최대주주는 신용보증기금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법원결정이 이미 와해 절차를 밟던 대아경남그룹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격이라고 보고 있다. 대아건설은 그룹의 모태(母胎)가 되는 회사이고, 또한 대원건설산업은 대아경남그룹의 중간지주사 격으로 대아건설, 경남정보기술, 대아리조트 등 상당수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다. 대아경남그룹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경영악화로 현재 법정관리를 받으며 경영자율권을 상실한 상황이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작고해 그룹의 구심점도 사라진 상황에서 두 핵심 회사마저 떨어져 나간다면 대아경남그룹은 경남기업을 제외하고는 껍데기만 남는 셈이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은 1977년 대아건설을 설립했고, 2004년에는 경남기업 지분 51%를 인수한 후 대아건설과 합병해 대아경남그룹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세간에서는 지역 건설사에 불과했던 대아건설이 도급순위 20위 안에 드는 경남기업을 인수한 사실을 두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후 경남기업은 2005년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2007년에는 베트남에 진출해 1조원대 대형사업인 '랜드마크 72 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금난을 겪게 됐다. 성 전 회장은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3월 법원에 대아경남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신청 했으나, 이후 자원개발비리와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의 미래는 다음달 3일에 열리는 2·3차 관계인 집회의 향방에 따라 결정 될 전망이다. 또다른 대아경남그룹 계열사 대아레저산업의 회생계획안도 이날 결정 된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