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1월 22일(18: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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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의 오투리조트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인수 조건에 대해 오투리조트 채권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매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까닭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태백관광개발공사와 오투리조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영주택의 본계약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매각자와 인수자간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문제에 더불어 채권자들의 극심한 매각 반대로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오투리조트의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관계자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부영의 인수를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이 제시한 인수 조건 가운데 핵심은 오투리조트 부지 중 국유지를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매입해주는 것이다. 부동산 가치를 보고 인수에 나선 까닭에 국유지 매입이 성사되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지만 성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소액 채권자들이다.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부영의 인수 조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채권자 설명회에서는 채권자들이 관리인이 제시한 변제율 9.61% 에 크게 반발하며 파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영의 인수가격(782억원)이 채권자들의 기대에 못 미쳐 변제율이 낮게 설정된 탓이다.
부영과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이르면 오는 28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지 매입과 채권자 동의 절차 등 산적한 문제들이 끝내 해결되지 못한다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약 4424억원을 들여 완공한 종합리조트다. 태백산맥 해발 1100m에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 등을 갖췄다. 무리한 사업 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2014년 6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공기업으로는 첫 법정관리 신청이다.
[김효혜 기자 /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