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중 대우증권[006800]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간 합병 절차는 올해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은 25일 상호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우증권 지분 43%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하고서 최근까지 산업은행과 SPA 협상을 벌여왔다.
이 협상에선 매매대금 조정과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거래 전후 확인 사항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최종 합의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실사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동안 매매대금 조정을 위한 확인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는 1차례에 한해 5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다음 달 18일 전후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확인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가격 조정 협상을 벌여 최종 매매 가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찰가에 확인 실사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 등을 반영해주는 가격 조정은 건당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조정 건수를 합한 조정액이 조정 전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할 때만 요청할 수 있다. 최종 매매가격은 당초 입찰 때 제시한 가격의 3%를 넘게 조정할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 등 일부 과대 평가된 자산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총 조정액이 매매대금의 1%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또 확인 실사와 별도로 SPA 체결 직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3월 중에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도 필요한 뉴욕·런던·홍콩·싱가포르 등 대우증권 해외법인 4곳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와 합병 등 남은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이 SPA 체결 이후 바로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 이르면 3월 말∼4월 초쯤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보통 60일 안팎 걸리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 승인을 받는 대로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잔금을 내고 4월 중 대우증권 인수를 끝낼 방침이다.
미래에셋 측은 "대우증권 인수를 마치면 합병법인의 조직 개편안 마련과 합병 후 통합(PMI),
다만, 소액주주들이 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대우증권 노동조합이 구속력 있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여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