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국 기업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가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 상태고 상장 심사 중인 외국 기업도 두 곳이나 된다.
22일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코스닥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라며 "투자은행(IB)을 통해 올해 상장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15개 이상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에 외국 기업이 들어온 것은 2007년 스리노드디지털이 처음이다. 이후 국내 증시의 저평가, 유동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주춤했지만 2013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올해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 상장을 계기로 지난 4년 반 동안 없었던 중국 기업 상장이 재개되면서 향후 중국 기업의 코스닥 입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국내 벤처캐피털사들이 해외 벤처에 투자하면서 한국 상장을 투자 조건으로 내걸고 투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올해 처음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참에 해외 우량 기업의 국내 상장을 돕기 위해 상장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국내 상장을 위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인 자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감사보고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에서다. 상장 유지에 드는 부담도 덜어 줄 방침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방식으로 2차 상장을 할 경우 상장사 지위를 지키는 데 요구되는 기준이 완화된
과거보다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적더라도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도 못 미치거나, 30일 이상 연속으로 시가총액이 50억원도 채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출되지 않는다. 또 보호예수(매각 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예경 기자 / 김윤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