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상승폭 제한을 받지만 세제·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지난 한 해 동안 3000여 가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임대료 규제도 사라져 준공공임대 사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공임대 등록 주택은 3570가구로 2014년 501가구 대비 3069가구 증가했다. 일 년 새 무려 6배 급증한 셈이다.
준공공임대 사업자도 2014년 말 126명에서 지난해 말 496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자 1명당 관리하는 주택은 평균 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말 도입된 준공공임대는 지난해보다 올해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없다.
다만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유지된다.
올해부터 의무임대기간도 8년으로 줄었고 자금지원은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임대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8년으로 단축됐다.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같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 20가구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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