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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이면 절세 금융상품이 크게 주목받는데, 되도록 연초부터 절세 상품을 찾아 꾸준히 운용하면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보험권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손꼽는다.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고 퇴직 후 소득공백기도 대비할 수 있다. 잘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예컨대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 16.5%를 받을 수 있다. 최대 납입한도인 4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66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의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도 함께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저축보험에 가입해 10년 이상 유지하고 세법에서 정한 요건(납입기간 5년 이상 월 적립식 계약으로 납입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내 등)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지만 세제 비적격 상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요즘같은 저금리에 가입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시이율은 은행 예·적금 금리와 같이 높을수록 좋지만 저금리 기조로 내림세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마지노선으로 최저 수준의 이율을 보증하고 있다. .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10년 내 계약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때문에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납입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함께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 있어 노후대비 연금보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전용 저축성 상품(연금저축보험·저축보험 등)이 출시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오프라인 상품보다 사업비가 적어 보다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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