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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여겨졌던 지수형 ELS에서 손실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ELS 운영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에서 증권사가 ELS나 파생결합증권(DLS)으로 조달한 고객 자금을 회사 고유 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LS를 발행해 조달한 고객 돈을 일반 계정에 대여하는 등 자의적인 운용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양 계정 간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일부 증권사는 ELS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까지 있어 ELS 자금운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된 자금을 건전하게 관리·운영하도록 유도해 투자자를 더욱 잘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사의 해외 국채 판매 걸림돌도 제거된다. 금융위는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A 이상을 받은 외국 정부 발행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국 정부가 국채 판매를 위해 한국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대다수 증권사는 그동안 해외 국채를 중개하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판매해 왔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 등 선진국 우량 국채가 국내시장에서 원활하게 팔리고 판매사 책임은 한층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물·옵션, 롱숏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코넥스 등 위험도가 높거나 이해가 어려운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를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원 이상자에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에 연소득 1억원(또는 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현재 500여 명에 불과한 전문투자자가 최대 1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