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신용평가시 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 연체없이 성실납부한 증빙자료를 신용평가(CB)사에 내면 CB사는 이를 확인후 1주일 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반영 정보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금융 소비자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마련된 안내장과 착불 우편봉투를 통해 신평사에 간편하게 자신의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연체없이 납부를 잘 한 사람이라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한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대출한 뒤 잘 갚으면 신용평가 가점을 받는다. 종전에는 미소금융 이용자만 해당됐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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