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150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투자한 상품의 전날 종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투자한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ETF의 종가가 순자산가치(NAV)보다 5%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 등락률이 지수의 두 배에 달해 최근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시장 조성 초기라 큰 폭의 가격왜곡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최근 파생상품 업무규정 세칙을 황급히 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는 괴리율이 5% 넘게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순자산가치가 1만1778원인데 실제 ETF 거래가격은 1만1185원으로 5%나 낮았다는 얘기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도 괴리율이 2%를 웃돌았다. 괴리율이 크다는 것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ETF의 순자산가치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괴리율이 벌어진 이유는 선물 시장가격이 이론가(적정하다고 예상한 기준 가격) 대비 2.5%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이론가로 정산하도록 한 제도 탓이다. 한 자산운용사 ETF 담당자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이다 보니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선물 가격이 이론가로 정산되면서 괴리율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주 임시방편으로 이론가 적용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18일부터는 개정된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가 왜곡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이론가 적용을 도입했던 것"이라면서 "이 제도로 괴리율이 더 벌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강다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