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채권금융기관이 좀비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구조조정 도중 출자할 경우 해당 지분의 15%를 넘으면 금융위원회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작년 말로 실효된 이후 내려진 임시방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금융기관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 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된 협약을 각 금융사에 공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운영협약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 기촉법과 같이 빚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 협약을 적용하며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자율협약 형태로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
이와 함께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할 때 비금융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위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