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메리어트와 하얏트 같은 대형 호텔 사업자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고 호텔 건물을 유동화해 운용사로서 위탁수수료를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운용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며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설립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설립 절차를 단축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수시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자본금은 자기관리 리츠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위탁관리 리츠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됐다. 대신 공모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사모형 리츠가 대형화해 공모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리츠는 인가제 적용을 받지만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부동산 개발 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 리츠일 때는 인가제 그대로 유지된다.
메리어트·하얏트 같은 미국 대형 호텔 리츠를 만드는 기반도 조성된다. 현재 리츠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에만 10% 이상 출자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