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최근 6년 동안 1조1100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8일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보상을 제외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손보험사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하면 모두 3~4조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사들을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금액을 사전에 받지 않거나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실손보험은 병의원을 비롯해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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