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숭의동 단독주택 ‘행에 들어와’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명판 [사진제공 = 한국감정원] |
그 주인공은 인천시 숭의동에 최근 단독주택을 신축한 집 주인이다. 단열 등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춰 3대 대가족이 함께 머무를 단독주택을 건축 설계했고 감정원으로부터 3등급으로 인증받았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연면적 3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 제도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주택 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있어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가 활성화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한국감정원 측은 “이번에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아파트 관리비나 주택 거래시에 단순한 시세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 등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