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SDS는 이와 관련해 "2010년 삼성네트웍스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회계상 영업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항목으로 고객관계, 기술력 등 세무상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삼성SDS 입장이다. 정국진 삼성SDS 부장은 "당시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주발행 총액과 피합병 법인인 삼성네트웍스 자산과 부채 공정가액 간 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적법하게 회계상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SDS는 "세무 당국의 조치인 만큼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
한편 동부하이텍, 셀트리온제약 등도 영업권 과세에 대해 세무당국과 법적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