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대가를 요구하는 송금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단은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남성들이 선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 등을 찍은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싱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직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송금액을 지급
금감원 관계자는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은 지급정지 등과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금이체 내역서와 화면을 캡쳐한 사진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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