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진양상가부터 세운상가 주변까지(0.34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세운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
최창식 중구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심 재개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침체했는데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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