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7일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4월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실제 포상금 확대는 공포 6개월 이후인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보다 5~10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도 예고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수년간 여러 건의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부정행위 1건에 대해서만 최대 과징금 20억원을 물렸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 각 보고서상 분식회계 행위마다 과징금을 매겨 합산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4월부터 업무규정 개정 고시와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에서 회계학 교수 대다수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현행 과징금 한도가 너무 적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과징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 변경을 통해 현재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이원화돼 있는 비상장 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를 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