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31일(14: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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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5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자금모집 플랫폼을 제공하는 예비 중개업자들의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31일 금융감독원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와디즈 인크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팝펀딩 펀딩포유 유캔스타트 신화웰스펀딩 등 10여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 신청을 준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업체 3곳이 사전 등록 서류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고 전화로 문의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소규모로 사업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온라인투자중개업자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집한 자금의 5~10%를 수수료를 받는다. 등록 자격 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문턱이 낮다.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최대 7억원까지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 자금 모집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초기 벤처기업들이 대부분인 만큼 주식과 채권을 섞은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채권처럼 만기 때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 형태가 될 전망이다. 와디즈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벌써 50여곳 이상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은 주주 관리 부담이 없는 우선주 형태 모집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CB나 RCPS 형태로 1~3년간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수익과 원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초과수익을 노릴 수 있다. 물론 투자 대상이 창업 초기 단계거나 영세한 벤처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은 상당히 높다. 일반 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연간으로는 총 5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