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는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3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새 제도는 현행 제도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실소유자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 요구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분율이나 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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